국회 정치구조개혁 입법특위(위원장 안동선) 주최로 10일 오후 열린 정당관계법 공청회에서는 '법인세의 정치자금화' 문제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중안선관위에 의무 기탁케 하고 그외의 기업은 1% 범위내에서 임의로 기탁할 수 있도록 해 정당별 의석수와 득표수로 공정분배하도록 하자는 이 방안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여당은 소극적인데 반해 야당은 그 방안을 세분화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날도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과 여당측 추천을 받은 진술인들은 이에 대해 외면하거나 원론적인 수준으로 언급하는 선에 그쳤으나,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의원과 야당측 진술인들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옹호했다.
먼저 김학원 의원은 법인세 정치자금화 문제를 아예 꺼내지도 않은채 정치자금유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을 제시했다.
여당측 진술인인 김영래(金永來) 아주대 교수는 "이 제도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준조세' 성격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고, 박연철(朴淵徹) 변호사도 "원칙적인 문제고, 정치자금 기탁을 반대하는 법인에는 평등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변정일 의원은 "기업의 정치자금 기탁 관행 양성화, 음성적 정치자금수수관행 근절, 기업 본연의 경제활동 전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1억원미만의 법인세 납부기업에 대해서는 지정기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야당측 진술인인 최한수(崔漢秀) 건국대 교수는 "지정기탁금제의 문제점과 유명무실화된 비지정기탁금제도의 보완, 여야간 정치자금 불평등 보완 등의 측면에서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진 영(陳 永) 변호사도 "정치자금 불균형 해소와 정경유착 폐해 시정 등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야당측 입장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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