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소에 근무하면서 가끔 고속도로 통행권을 찾지 못해 당황해 하는 고객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대개 통행권을 분실하는 이유는 운행중 차량 내부 틈새에 통행권이 들어가 당장 꺼낼 수 없는 경우이거나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고 운행하다가 바람에 날려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부 이용객들은 당황한 나머지 통행권을 분실한 것이 큰 문제가 되는 냥 그대로 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이 도주를 할 경우 톨게이트 차로마다 설치된 촬영장치에 차량이 촬영되어 해당 톨게이트에서 가장 먼 최장거리 톨게이트까지의 통행요금과 함께 통행요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현재 우리공사는 이용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출발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거리에 대한 통행료를, 실제 출발지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장거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최장거리 통행료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이용객이 징수일로부터 1년이내에 분실한 통행권과 영수증을 제시하면 전국의 모든 톨게이트에서 실제 운행한 구간의 통행료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환불해주고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이용할때 통행권을 잘 보관해주길 부탁드리며 만일 통행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당황하지말고 톨게이트 근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피해야겠다.
임종갑(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서대구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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