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를 줄여 균형재정으로 조기에 복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중인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이 대폭 후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1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조치법상의 추경편성 대상에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추가하고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만 재정적자 및 채무감축계획의 대외공표 의무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기획예산처는 실업상황의 악화, 대규모 재난, 대외경제여건의 심각한 악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제한했었다.
또 5개년간의 재정적자 및 채무 감축목표를 대외에 공표해야하는 지자체의 범위에 대해서도 초안에는 기초.광역단체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민생활의 보호도 재정의 중요한 기능이므로 추경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며 얼마 되지도 않는 기초단체의 채무까지 대외에 공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처럼 추경편성 대상이 확대되면 국가채무 축소를 위해 추경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추경은 종전과 같이 정부가 마음먹으면 언제든 편성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채무감축계획의 대외공표 대상을 광역단체로 제한한 것도 편협한 지자체 채무관리계획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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