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12일 전날 구속수감된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을 재소환, 보강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이미 밝혀진 횡령액 1천95억원외에 추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조회장이 비자금중 일부를 빼돌려 건교부 전현직 간부 1, 2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 집중 추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간부는 대한항공측으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1∼2년간에 걸쳐 돈을 받는 수법으로 5천만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 회장과 회사임직원, 회사소유 금융계좌에 대한 수표추적 작업을 진행중이며, 한진그룹 정.관계 로비창구로 알려진 황창학(黃昌學) ㈜한진 부회장과 김영호(金英豪) 한진중공업 상무를 금명간 다시 불러 로비여부를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조 회장이 외국 항공기 구매시 받는 리베이트와 선급금을 해외자회사인 KALF사로 이전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3천400만달러(4천991억여원)의 외화소득을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 외화도피 혐의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조회장이 지난 97년 6월 조세회피 지역인 아일랜드 더블린에 100% 출자해 KALF사를 설립할 때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회장은 △외국 항공기 구매시 리베이트 1억8천400만달러의 KALF사 이전 △선급금(6천만달러) 미회수 △세일 앤 리스백방식(SALE & LEASE BACK.자사항공기를 매각한 뒤, 다시 임대해 쓰는 방식)을 통해 1억9천만달러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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