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경원 전의원의 밀입북 사건 당시 제기된 김대중대통령의 북한 공작금 1만달러 수수및 불고지 혐의부분을 재수사 하기로 했다. 즉 소위 서경원사건을 전면재수사가 아닌 부분 재수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또 서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을 재심도 아니고 재수사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공소시효까지 지난 사건을 이렇게 하는 것은 "권력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정형근 의원 죽이기를 위한 표적수사가 아니냐하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시비가 재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서경원 사건을 어디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면 재수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검찰이 "서씨가 정형근의원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소시효(7년)와 관계없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바로 사실상의 전면수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보안법 확정판결부분 불수사방침과도 어긋나며 또 정치적 중립성문제가 다시 불거 질수 있다.
그리고 '1만달러 수수및 불고지 혐의'부분에만 한다면 이는 대통령누명 벗기기를 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색깔문제는 대통령 당선으로 국민적 심판이 끝난 상황인데 굳이 검찰이 나서 다시 이를 해명 할 필요가 있는 가 하는 점이다. 과잉충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안보의식을 둘러싼 준거의 틀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고문에 의한 조작등은 밝혀져야 겠지만 수사의 자세가 조금만 흔들려도 국민들 사이에는 정권만 바뀌면 가치도 법적 기준도 바뀐다는 유권무죄(有權無罪)의 냉소주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도 고문에 의해 억울한 죄를 뒤짚어 썼다는 재수사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다. 이러한 요구 또한 외면 할 수는 없을 것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1만달러 수수는 당시 안기부가 아닌 검찰이 밝혀낸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검찰을 수사해야 하는 불운을 다시 겪게 된다. 그러나 과연 참다운 결과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당시 이부분은 물증이 아닌 정황증거로 대신했다. 따라서 반론도 물증을 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국민이 믿을지도 의문이다. 권력이나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 자세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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