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앞. 신성해야 할 이 곳에서는 하루에도 몇차례씩 소란이 벌어진다. 재판을 받고 나오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서도 풀리지 않는 분을 참지 못해 소송 상대방과 멱살을 쥐고 싸우는 광경이 그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를 '마당재판'이라고 부른다. 여러지역 지방법원을 두루 돌며 근무했다는 대구지법의 한 관계자는 "어느 법원에서든 법정동 앞에서의 마당재판은 있지만 대구는 유독 심한 것 같다"고 꼬집는다.
보수적인 기질이 강한 나머지 합리성이 다소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구시민들은 타협보다 송사(訟事)에 더 집착한다는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려보자는 성향이 강한 대구시민들의 이같은 기질은 다른 지역 법원보다 극히 낮은 민사소송 조정 성공률에서도 엿볼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사가 정식판결 전에 원.피고를 불러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의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양측중 어느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진다.
지난 8월말 현재 대구지법 민사사건의 조정성공률은 62.1%로 전국 지법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71.2%)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며 수원이나 대전 등 다른 지방법원의 조정성공률보다 12~18%나 떨어진다.
반면 민사소송 정식재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건수는 다른 지방법원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 올들어 9월말까지 대구지법에 접수된 민사소송 항소심은 모두 1천987건으로 서울지법을 빼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다. (부산지법 1천160건, 대전지법 964건, 광주지법 661건)
대구지법 한 판사는 "대구시민들은 분쟁이 벌어지면 끝까지 밀고 가보자는 기질이 강한 것 같다"며 "판결까지 가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판사의 설득을 소송 당사자들이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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