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도심지역의 노후.불량 공동주택 입주자들도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조합만 구성하면 재건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조합 최소 구성기준을 1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한정키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이런 내용의 단서조항을 추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 구성을 위한 최저기준을 관계법 시행령에서 못박은 것으로 도심지역내에서의 난개발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포석으로 파악된다.
재건축조합은 그러나 재건축을 통해 최소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당초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고 건교부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80∼90년 초반까지 수도권 일대에 마구 들어서기 시작한 연립주택과 빌라, 다세대 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오는 12월 중순께부터 10명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만 구성하면 재건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난개발을 막고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조합 최저기준을 1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재건축조합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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