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내용 전망

개방형 임용제는 1,2차 정부 구조조정에 이어 '철밥통'으로 불려온 공직사회 풍토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적 제도중 하나이다.

중앙인사위원회가 15일 129개 개방형 임용직위를 확정 발표하자 정부부처들은 향후 개방형 임용제 실시에 따른 공직사회 변화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방형 임용제는 각계에서 활약하는 민간의 전문인사들이 고위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계기로 고위관료 충원 시스템의 일대 변화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민'(民)을 향한 서비스 정신이 결여되고, 상급자를 향한 '관'(官) 주도 행정논리에 빠져있는 관료 조직에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게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명이다.

새 정부 출범후 단행된 1,2차 정부조직개편때와 마찬가지로 개방형 임용직위 선정과정에서도 어떤 직위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중앙인사위와 해당부처의 힘겨루기는 치열했다.

핵심요직을 넣겠다는 중앙인사위와 주변 보직을 내놓겠다는 부처의 갈등 때문이었다.

중앙인사위는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지만 부처별로 주요 핵심직위가 포함됐다"고 자평했고 "본부와 소속기관의 균형도 감안했으며 일부 특정부처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차원에서 감사관도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인사국장(2급) 문화관광부 관광국장(2급) 건교부 토지국장(2급) 등이 해당 부처에서 개방형으로 내놓기를 꺼려 했던 핵심요직이라는게 중앙인사위 설명이다물론 해당부처는 개방형 임용직 발표이후 내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개방형에 포함시킨 케이스는 관세청 정보협력국장(2급) 행자부 행정정보화계획관(3급) 정보통신부 정보기반심의관(2급).또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이해관계가 높은 개방형 대상 직위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3심의관(2급)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2급) 재경부 국민생활국장(2급) 농림부 농산물 유통국장(2급) 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1급) 등이다.

부패방지 차원에서 행자부, 산자부 등 5개 부처 감사관이 개방형 직위에 포함돼'민'의 시각으로 '관'의 부조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 선정과정에서 직급별, 본부.소속기관별 안배도 중앙인사위가 적잖이 신경을 썼다.

129개중 직급별로 2급이 71개로 가장 많고, 3급이 39개, 1급이 19개이다.

이런 비율은 개방형 직위 선정대상 1~3급 725개중 2급이 406개로 가장 많고, 3급이 208개, 1급이 111개의 순서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결정됐다는 것.

본부와 소속기관별 비율은 본부 66개, 소속기관 63개로 절반 가량씩 배분됐다.

중앙인사위는 특히 중앙부처 본부 직위중 개방형으로 선정된 66개 자리중 85%인 56개가 정책직위라는 점을 강조, 직위 개방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재경부의 경우 당초 개방형 대상으로 잡혔던 경제협력국장, 국제금융국장 등이 빠지는 등 일부 '힘있는' 부처의 '로비'에 중앙인사위가 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당초 개방형 임용직위가 131개로 잠정 결정됐으나,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129개로 줄어들어 해당 부처의 반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방형 임용제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적임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객관성 여부이다.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개방형 직위에 앉을 외부 민간인사 선발과정에서 정치권등의 '정실인사'가 개입돼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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