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발주키로한 경주시지 편찬이 의회의 시지편찬조례안제의요구건 부결로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군이 통합된지 5년째 되도록 통합 경주시지가 없어 내년 부터 시지 편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편찬위원중 상근위원 1명과 상근직원 1명등 유급직원 2명을 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경주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한후 공포에 앞서 경북도에 조례제정을 보고 했으나 행자부장관 승인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돼 의회에 조례제의를 요구했다.
이어 경주시는 15일 열린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 했지만 법령위반이 명백해 부결 됐다.
이는 종전 상근위원을 둘때 국고보조가 있을 경우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95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국·지방비 관계없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
이때문에 내년초 부터 자료수집에 착수해 늦어도 2001년 통합시지를 발간키로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관계자는 "개정된 자치법을 모르고 성급하게 조례를 제정 했다가 다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프닝을 가져 왔다"고 말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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