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일순씨 영장 기각 배경

라스포사 정일순(鄭日順)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됨에 따라 옷 로비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 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소명이 부족하고 위증 혐의는 수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기각사유는 수사팀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번 영장은 한달에 걸친 수사결과 나온 '특검 영장 1호'가 갖는 상징적인 성격외에도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신호탄의 의미도 갖고 있었지만 영장실질심사라는 법원의 1차 판단을 통과하지 못한 형국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정씨가 대납을 요구했다는 전화의 일시, 내용에 대한 이형자씨 자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금품액수도 경찰-검찰-특검 등 수사단계마다 달라 믿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애써 확보한 증거들을 배척했다.

또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 15조가 '국회는 위증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 고발이 없는 정씨의 경우 수사대상이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에 대해 "법률검토를 벌인 결과 친고죄와는 달리 고발이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법원이 이런 1차 판정을 내린 만큼 정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가 향후 특검팀 수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영장 청구는 정씨의 입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특검도 이날 "정씨가 (긴급체포된) 어제부터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 인신구속을 우려한 정씨가 모종의 결심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자유의 몸이 된 만큼 정씨가 특검팀이 예상한 밑그림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

따라서 영장 재청구는 이런 맥락에서 검토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씨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코트 배달시점에 대해 여러가지 자위권 행사 차원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또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씨 영장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강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위증죄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작업과 함께 관련자의 추가 위증혐의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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