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만$ 행방을 찾아라

'1만달러의 행방을 찾아라'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설등에 대한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의 지상명령이다.

검찰은 서 전의원이 88년 8월 밀입북, 북한 허담(許談)에게서 받은 5만달러의 환전내역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방법으로 김대통령에게 1만달러가 건네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10년도 넘은 것이어서 난관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물증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환전사실을 입증해 줄 유일한 물증인 환전표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들이 환전기록을 보관하는 게 통상 10년이라 모두 폐기처분됐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서 전의원측이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상당액을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따라서 서 전의원 보좌진의 진술을 통해 환전내역을 파악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15일 소환 조사한 조흥은행 직원 안모씨도 이런 작업의 일환이다.

서 전의원 보좌관인 김용래(金容來)씨의 친구인 안씨는 서 전의원의 귀국일인 88년 9월5일 김씨에게 2천달러를 환전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

검찰은 김씨와 안씨의 진술을 통해 2천달러 환전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만에 하나 김씨나 안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김 대통령이 1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시점(9월 7~8일)과 서 전의원이 처제인 임모씨에게 3만9천달러를 맡겨 수시로 환전해 사용했다는 시점(귀국후 며칠후)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기존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는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통해 환전한 돈이 3만9천300달러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서전의원이 김대통령에게 1만달러를 줬다는 검찰의 기존 수사결과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서 전의원이 북한에서 받은 5만달러중 여행비로 사용한 700달러를 제외한 4만9천300달러를 국내로 가져와 1만달러를 김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3만9천300달러는 처제에게 보관토록 한 후 수시로 환전해 사용했다고 밝혔었다.

임승관(林承寬) 1차장 검사는 이와관련, "대부분 기억에 근거한 것이고 오래된 일이라 자세히 기억해내지 못하는등 정확한 환전시점을 놓고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있다"며 "재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향후 수사의 초점은 정확한 환전시기를 밝히는 데 모아질 것이라는 얘기다.그러나 당초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서 전의원이 처제에게 맡겼다는 3만9천300달러의 사용처도 환전표를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져 1만달러의 행방이 찾아질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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