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가 지난 94년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후 정부와 대한태권도협회가 태권도의 개방과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구시태권도협회는 올들어 도장 설립에 따른 거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규를 제정, '제몫지키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학계 등 지역 태권도인들에 따르면 대구시태권도협회는 서울, 경북 등 대다수 시도협회에서 도장설립을자율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규 도장의 설립에 따른 거리 제한'을 내규(제14조:기존도장과의 거리를 300m로 한다)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지난 4월 '기존도장과의 거리를 300m로 하되, 300m 이내일 경우는 스승의 동의 또는 회원 3명의 동의를 받으면 설립'이던 내규를 현행으로 개정,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또 지난 6월 신규로 도장을 설립한 회원이 내는 등록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태권도인들은 "태권도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계명대 태권도학과 관계자는 "내년 초 첫 졸업생들이 당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도장 설립을 규제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배치되는 만큼 협회의 차후 조치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모(대구시 북구 칠성2동)씨는 "지난달 북구 산격2동 ㄷ빌딩에서 태권도장을 설립, 운영했으나 협회로부터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다음달 성서지역 명가타운에는 태권도 도장 설립을 위해 5, 6명이 상가를 임차해 놓고 있어 이같은규제로 인한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구시태권도협회는 이에 대해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내규 제14조를 강화했다"면서 "도장 설립의 거리 규제를 자율화하면 도장 난립으로 인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430여개의 태권도 도장이 영업중이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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