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유자녀 정부 생계비 지원 이달부터 신청 받아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는 이달부터 연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인당 월평균 소득 23만4천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4천500만원 이하로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해(1~3급)을 입은 사람의 18세미만 자녀(고교생 경우 20세이하) △사망자·중증장해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현재 다른 부양자가 없는 65세 이상 부모. 문의 (053)423-4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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