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척어선 보상금 싸고 금융기관 채권확보 비상

한·일 어협 피해 어민들이 지급받게 될 감척어선 보상금을 두고 수협등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채권확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보상금을 둘러싸고 어민들과 마찰이 우려된다.

영덕군의 경우 감척어선 15척의 선체와 어구에 대한 감정 작업 결과 4천만원에서 5억여원의 보상금이 매겨지고 5척의 미회수어구에 대한 보상금 2천700만원 등 총 20척 41억여원의 감정가격이 확정되자 수협등 금융기관들이 담보대출 등을 해간 어선의 채권회수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기관들은 감척어선 보상금이 지급되면 어선은 곧바로 폐업되기때문에 담보설정을 한 선박을 경매신청해봐야 실익이 없는데다 보상금이 어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그대로 보고만 있다간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수협도지부는 경북도에 수협계좌로 보상금을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해두고 있으나 어민들의 반발등이 우려돼 관계기관이 확답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덕군내 모수협은 어민들의 자발적인 변제나 수협계좌 입금등을 통한 채권회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도 불사할 계획이어서 어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 다른 수협관계자도 "어민들이 보상금으로 채무상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신용대출이나 가족명의 대출 자금의 회수가 어려운만큼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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