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손성현)는 18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 김모(57)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퇴직한 김씨는 지난 4월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로 남대구 세무서로부터 고발당해 모중장비업체 경리과장이 조사를 받자 이 업체 사장 김모(51·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씨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통해 벌금형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업주 김씨에 대해서는 겨찰에게 뇌물을 건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뇌물공여·조세범 처벌법 위반)를 적용,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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