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환경오염지구로 지정된 온산국가공단내 미이주 가구에 대한 강제 철거계획을 밝혀 울산시와 대상지역 주민간 마찰이 예상된다.
울산시는 이주보상금을 받고도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울주군 온산읍 온산국가공단내 석당, 이진, 산성, 처용리 등 4개마을 212가구의 주택 404동을 오는 22일부터 20일동안 강제철거하고, 남은 126가구에 대해서도 강제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 85년부터 환경오염지구로 지정돼 울산공단내 4천866가구와 온산공단내 2천601가구등 모두 7천467가구를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보상금 지급과 울산국가공단 지역의 이주사업을 완료했으나 온산공단내 338가구는 이주비용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미 10년전에 보상금을 받아간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는 바람에 공단부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다 부지매각도 늦어지고 있다"며 "강제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이주 주민들은 "겨울이 오고 있는데 이주비용도 주지 않고 집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행위"라며 시의 철거계획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이진리 주민 100여명은 17일 낮 울산시청 앞에 몰려와 "시의 강제 철거를 반대한다"며 2시간동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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