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돈 1천원 안냈다고 예금보호 못받다니…

지역서만 2천여명 보험公상대 소송 봇물

신협에 돈을 맡겼지만 최저 출자금 1천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예금) 청구소송이 잇따르고있다.

지난 2월1일 신협법 개정 이전 신협 출자금(최저 1천원)을 내지 않고 돈을 맡긴 고객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신협 조합원이 아니므로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영업정지돼 고발된 대구·경북지역 54개 신협 고객 가운데 비조합원 거래자라는 이유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은 모두 2천115명에 이른다.

이들은 그러나 "출자금을 내지 않으면 예금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신협 직원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했다"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잇따라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법에는 이같은 소송이 5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같은 보험금 청구소송에 대한 대구지법의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지법의 경우 최근 신협 비조합원 거래자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 현재 이들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불투명한 상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에대해 "기껏해야 1천원 밖에 안되는 출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며 "비조합원 거래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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