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을 팔아 거액의 수입을 챙긴 '현대판 봉이 김선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구나 영일수협은 이들의 불법영업 사실을 알고 수차례 어민대표 기관인 자신들이 영업을 해야 된다며 상당액의 권리금까지 제시, 해수공급권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권리금 액수차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9일 이모(46·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허모(34·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씨 등 2명을 항만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93년초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방파제에 양수시설을 갖추고 활어차에 대당 5천원 ~1만원씩을 받고 바닷물을 공급한 혐의다.
이들은 하루 평균 100여대의 활어차에 바닷물을 공급,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씨는 5억여원, 허씨는 2억여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양수시설을 갖추면서 방파제(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물장사였음이 밝혀졌다. 항구내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항지방 해운항만청이 포항시에 업무 위임한 사용(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 항만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는 수협·어촌계 등 어민단체에게는 '어민복리시설'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인에게는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도록 규정돼 무허가 영업을 해 온 것.
이들이 경찰에 꼬리를 잡힌 것은 주민들의 잇따른 진정 때문이었다. 바닷물을 실은 활어차들이 동네를 지나면서 물을 땅바닥에 흘림에 따라 결빙사고 등 원성이 잇따랐던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또 상당한 소득을 올렸음에도 지금까지 포항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수년동안 이같은 무허가 영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되지 않음을 중시, 관계 공무원의 묵인 및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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