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밀착취재-개인 직접 등기 절차.유의점

올들어 9월까지 대구지역에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5만여건. 가장 흔한 등기중 하나지만 일반인들은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분양아파트를 직접 등기할 때의 절차와 유의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절차

등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등 10여종의 서류를 갖춰 신청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접수 3, 4일쯤 후 등기필증을 등기소에서 받은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등기가 완료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상세 절차와 구비서류,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등은 등기소 상담원에게 문의하거나 PC통신(천리안 GO DG, 하이텔 GO EASY)에서 찾아본다. 신규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정보를 비롯, 각종 부동산 등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의점

혼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땐 주택채권의 매입금액에 대해 모르기 쉽다.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개별 등기를 하는 민원인의 대다수는 채권을 일부면제받을 수 있는 법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자칫 손해볼 우려가 있다. 채권을 파는 주택은행 채권과나 건설업체에서도 아예 모르거나 미처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IMF직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해 6월30일 사이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 채권의 50%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액을 일부면제 받기 위해선 주택업체로부터'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등기신청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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