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환경수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을 위한 범불교도 서명운동에 전국에서 5만3천여명의 불자가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벌인 서명운동 결과를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서명운동은 정부가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법 8조 4항을 전격 폐지, 사찰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훼손될 처지에 놓임으로써 이를 막기 위한 범불교 차원의 대응책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사찰주변의 자연환경과 문화재보호 환경, 수행환경 등이 훼손되고, 주변시설과 사찰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합천 해인사, 언양 석남사, 구미 보천사, 문경 봉암사, 오대산 월정사, 동해 삼화사, 통영 용화사 등 피해 사례가 종단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지난 7월 사찰환경수호를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를 결성, 전통사찰 보존법에 사찰인근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의 신설을 골자로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을 정부당국에 요청해왔다.
徐琮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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