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徐敬元) 전 의원 밀입북사건의 명예훼손부분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는 19일 지난 89년 수사당시 검찰 수사팀이 2천달러 환전표 등 일부 증거물을 누락한 경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수사팀중 서 전의원의 비서진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안종택(安鍾澤)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금명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공안1부장이던 안강민(安剛民) 변호사, 검찰총장이었던 김기춘(金淇春) 한나라당 의원 등에 대해서는 조사시기 및 방법을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관련인 진술을 누락한 것은 확인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당시 수사라인 소환여부는 수사진척도를 봐가며 최대한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이와함께 김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설이 검찰수사에 앞서 안기부에서부터 조작됐다고 서 전 의원의 비서관이던 방양균(房羊均)씨가 주장함에 따라 안기부의 개입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지난 89년 서 전의원의 귀국직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그로부터 북한 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증거물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서 전의원의 밀입북사건 주임검사였던 이상형(李相亨) 경주지청장을 전날 서울시내 모처로 불러 조사하는 등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임승관(林承寬) 서울지검 1차장 검사는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부 물증을 지난14일 공안부자료실에서 찾아냈다"며 "이들 증거물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수사기록에서 누락된 것들"이라고 밝혔다.
임 차장은 이어 서 전의원의 보좌관이던 김용래씨에게 2천달러를 환전해준 조흥은행 지점장 안모씨와 김씨의 진술서, 조흥은행 환전표와 환전대장 등 당시 수사팀이 기소 과정에서 누락한 증거물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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