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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관례 깬 경찰 인사

18일 단행된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향피(鄕避)제' 원칙에 따른 인사라는 점이다. 다소 생소한 향피제라는 단어는 지방경찰청장 임명시 고향 연고지를 배제하고 다른 지역을 임지로 정하겠다는 것으로 14개 지방경찰청장 전원이 이 원칙에 따라 임명돼 경찰 내부에선 적지 않은 화제와 파장을 남겼다. 영.호남 출신 치안감이 각각 상대(?) 지역의 지방경찰 총수로 부임하고 20여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한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로 발탁되는 등 인사 관례를 파격적으로 깨뜨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는 최근 빚어진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에 경찰관이 연루되고 각 지역에서도 경찰관 비리가 끊이지 않는 등 정부의 강한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경찰분야에서의 이미지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다시한번 개혁 의지를 살려보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향피제 인사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지역 실정에 밝은 지역인사가 고향에 배치되는 종전의 인사가 꼭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향피제로 지역 연고가 없는 인사가 치안 책임자 자리에 앉을 경우 오히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연고와 관계없이 능력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내실있는 치안행정을 펴는 최상의 방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실세로 알려져 있는 이무영 신임 경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한 단계 높은 경찰 개혁을 주창하면서 대대적인 수뇌부 인사를 예고했고 수뇌부 회의에서도 이전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피제 인사는 그의 이러한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첫 시도란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청장의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경찰 수뇌부의 이번 인사로 과연 경찰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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