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강동명판사는 19일 공인회계사 자격을 빌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보통신공사 업체들에게 77건의 허위기업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매회 20만~35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한국건설산업경제연구원 이사 진모(50)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우찬판사는 97년7월부터 올해 3월까지 28차례에 걸쳐 기업허위진단을 해주고 83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공인회계사 홍모(38·서울 송파구 방이동) 피고인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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