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체없는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접증거를 인정,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용훈대법관)는 20일 애인의 친구를 살해한 죄(살인)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승화(37)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사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차안에서 발견된 혈액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된 점으로 미뤄 살인혐의가 인정된다"며 간접증거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이 피고인은 지난 97년 5월 21일 오전 2시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모호텔 신축공사장옆 공터에서 애인 문모(28)씨가 자신을 상습폭행혐의로 고소해 징역 2년6월을 복역토록 한데 앙심을 품고 문씨를 폭행하다 문씨가 도망치자 함께 따라온 문씨의 친구 이모(27·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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