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약분쟁

보건복지부가 첫 국가시험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발표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둘러싸고 '한(韓).약(藥)'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2월20일 첫 실시되는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한약학과 졸업생 외에 96학번 이전의 약대 졸업생 가운데 약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20개 한약관련 과목(약 60학점)을 이수하고 한약학과 71개 과목에서 나머지 학점을 채워 모두 95학점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에대해 95.96학번 학생이 있는 영남대.대구효가대 등 전국 20개 약대는 '이미 졸업했거나 졸업전 학기를 마감할 시점에서 자격시험 과목을 발표하는 것은 시험에 응시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20개 약대 학장협의회체인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소속 교수 300여명(대구지역 21명)은 총사퇴를 결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한약사시험 응시지침 철회를 관철시키기로 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정책이 약사의 이중면허 취득을 가능케했다며 집행부 문책과 함께 법적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의 한약사 응시자격 기준 변경으로 지역에서 260명(영남대 140명.대구효가대 120명), 전국에서 2천400여명의 약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이 한약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됐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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