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장에 이어 경무관과 총경급 인사에서도 향피(鄕避) 원칙이 적용돼 일선 경찰서장의 80%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리 지방 토호세력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기로 하는 등 경찰개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2일 민승기 신임 대구지방경찰청장은 경찰 간부 인사와 관련, "이번주 중에 있을 경무관 인사와 내년 1월초 예정된 총경급 인사에서도 향피 원칙을 적용, 6개월 이상 근무자는 바꾼다는 원칙아래 인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전국 225개 일선 경찰서장의 80%가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도 연고지를 배제한 인사를 단행해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전례없는 인사로 경찰 조직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민 청장은 이같은 경찰 수뇌부의 방침은 그동안 지방 토호세력 수사에 있어서 봐주기가 나타나는 등 경찰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지역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예외없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달말까지 전국 각 지역의 지방경찰청장이 합숙 워크숍까지 실시하는 등 비리 척결을 포함한 지역별 개혁 과제의 우선 순위를 선정, 다음달부터 '경찰 대개혁'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향피제 원칙에 따른 경찰 간부의 대폭 이동이 치안 책임자가 지역 실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다 파급효과가 커 내부 반발 등 부작용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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