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외동포 자유취업 허용

내달 3일부터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재외동포들은 기존의 32개 직종별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제한없이 사행직종이나 단순노무직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로서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중국동포와 구 소련 거주 동포들을 이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마련된 재외동포법 보완대책을 토대로 별도의 지침 등을 통해 중국동포 등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시행령은 또 재외동포가 국내 거소이전 신고를 않거나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로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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