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팀은 23일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금명간 소환, 배씨측이 전날 공개한 문건의 입수경위 및 출처 등을 조사키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배씨측이 전날 공개한 문건의 출처 및 전달경위가 이번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연씨가 출두하면 문건에서 새로 드러난 연씨의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하는 한편 문건의 최초 작성자나 기관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전날 재소환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를 상대로 반코트배달 및 반환일에 대한 위증 경위와 이형자(李馨子)씨에게 옷값 등 1억원을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에따라 배씨측의 문건 공개를 계기로 특검팀의 수사가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날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한 배정숙(裵貞淑)씨측은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증거물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혀 새 증거물의 공개여부에 따라서는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배씨 변호인인 박태범(朴泰範) 변호사는 이날 "어제 공개한 문건외에도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배씨의 무죄를 입증해줄 여러 증거를 수집해 놓았다"면서 "그러나 배씨가 일방적으로 기소된 이상 재판 전략상 무죄 입증의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해 놓은 증거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어제 공개한 문건은 연씨로부터 받은 복사본을 다시 복사한것으로 연씨가 건네준 복사본에도 수기로 적힌 부분이 있었다"며 "특검팀이 압수해간 것은 배씨의 사위가 자료수집차원에서 최초의 복사본을 워드프로세서로 그대로입력해 출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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