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한국군은 지난 60년대 말 맹독성 제초제의 일종인 고엽제를 한국의 전방지역에 살포하기에 앞서 시험살포를 통해 고엽제의 일부 인체 위해성을 파악하고도 고엽제 살포를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3일 국회 국방위에서 '전방지역 고엽제 살포'와 관련한 보고를 통해 68년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살포하기 6개월 전인 67년 10월9일부터 10월15일까지 미 제2사단과 한국군 21사단 지역에서 에이전트 오렌지 55갤런과 모뉴론 1천파운드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험살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미국의 '초목관리계획 CY68'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살포된 제초제가 눈, 코, 인후 및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정도의 위해 성밖에 파악되지 않아 한·미합의에 따라 고엽제가 살포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측 보고서는 "제초제 취급시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살포 후 물로 세척하면 인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고엽제의 유해성 및 후유증은 미국에서 73년 이후 동물실험 위주 독성연구를 시작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고엽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엽제 살포는 67년 주한미군사 예하의 미군부대 건의와 비무장지대 경계작전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미 국무부와 한국정부가 협의해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당시 살포된 제초제는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측이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69년 이후에는 철책선 설치로 북한군의 침투가 격감돼 제초제 살포작전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