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들 입맛대로

현재 진행중인 여야간 선거법 개정협상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하기보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맛대로' 개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안동선)는 23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현역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현재 시·도의원의 경우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이유다. 또 의원직 사퇴로 인한 잦은 보궐선거를 막아 보겠다는 '선의'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가 여론의 비난이 예상되자 슬그머니 이를 철회했었으나 1주일도 안돼 다시 제기, 마침내 합의에 이른 것이다.현행 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은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현역 의원은 선거에서 패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감수했어야 했다.

그러나 합의내용이 그대로 선거법에 반영될 경우 현역 의원들은 단체장선거에 패하더라도 신상변동이 없는 만큼 단체장선거 출마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반대로 특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전 180일 이내, 타 지역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각각 사퇴토록 합의했다. 단체장들의 출마를 염두에 둔 선심행정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여야 의원들의 설명이지만 사실은 '잠재적인 총선 경쟁자'인 단체장의 활동폭은 최대한 좁혀 놓고, 단체장선거에 나서는 자신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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