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徐敬元) 전의원 사건과 관련된 서씨와 국민회의의 정형근(鄭亨根)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가 당시 수사검사 2명을 소환한 것을 고비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9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고소내용에 포함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및 불고지 부분과 89년 당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서씨가 북한에서 받은 5만달러중 1만달러를 평민당 총재이던 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당초 공소사실을 뒤집을 물증으로 '2천달러 환전영수증'을 확보하고 당시 수사팀이 이 물증을 누락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난 17일 당시 주임검사였던 이상형(李相亨)경주지청장을 대구시내 모처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22일 이 지청장 등 수사검사 2명을 직접 소환하는 등 수사가 급류를 타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수사는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검찰간부쪽으로 곧바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완연히 우보(牛步) 상태로 돌아선 느낌이다.
임승관(林承寬) 서울지검 1차장 검사는 이와관련, "이 지청장 등의 진술내용과 옛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고선상에 있던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지 여부를 금주내 결정하겠다"며 수사를 서두르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 주변에서는 중요 증거와 진술이 배척된게 사실로 드러났고 이는 수사검사의 독단 결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윗선인 안강민 서울지검 공안1부장, 김기수 1차장, 김경회 서울지검장, 김기춘 검찰총장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쪽으로 수사방향이 굳혀지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갑자기 수사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은 이 지청장등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치열한 논리공방이 벌어지면서 현 수사팀이 보강수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수사팀의 지휘선상으로 수사를 섣불리 확대할 경우 정권교체후 양분된 '신공안'과 '구공안'팀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검찰조직이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수사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당시 수사팀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해 수사내용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자성론과 독립관청인 검사가 수사해 기소한 사안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또다른 정치적 외압의 결과라는 비판론이 맞서는등 미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따라서 검찰은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당시 검찰 수뇌부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일부 결정적 물증을 배척했다는 확실한 단서를 포착한 후에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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