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MZ 고엽제 살포 피해 군인 보상

국가보훈처 검토

지난 68, 69년 비무장지대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군인들은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24일 국내에서도 고엽제 살포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방부의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보상정도는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과 비슷한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무장지대 근무자들이 베트남전 참전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약품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현행 '고엽제 후유증환자 예우법'과 '후유의증 및 후유증피해 2세환자 고엽제법'을 적용하는게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고엽제 피해지역과 살포기간, 피해자 범위 등의 국방부 조사가 마무리되면 7개월 내에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아 피해등급을 결정한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버거병, 염소성 여드름 등 12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등급에 따라 매달 47만~211만원과 취업, 교육, 의료, 대출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광 피부염, 건성습진 등 21개 질병에 걸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3등급으로 나눠 매달 20만~40만원을 받는다. 민간인 보상도 검토

박용옥(朴庸玉) 국방차관은 23일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국한된 보상을 최근 문제가 된 전방부대 고엽제 피해군인과 피해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방부대 고엽제 살포대책을 이같이 설명하고 "월남참전 피해자의 경우, 후유증 환자 뿐만 아니라 의(擬)후유증 환자까지 진료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보훈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지원법 개정안 가결

국회 정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국가등록절차를 간소화, 국방장관의 월남전 참전사실 확인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만으로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