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신협(대구시 대명동) 조합원 20명이 최근 예금보험공사와 우신신협을 상대로 한 예탁금 반환 및 허위대출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 신협의 불·탈법 금융사고로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조합원들의 예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우신신협 조합원들의 신협 예탁금 반환 청구소송(대구지법) 승소는 대구에서 처음이며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승소는 전국 최초다.
이에 따라 우신신협의 나머지 조합원들이 진행중인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우신신협처럼 조합 임직원들의 횡령, 부정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신협 조합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우신신협 이사장 황모씨와 상무 송모씨 등 임직원들은 전산망을 조작, 이중 장부를 작성해 조합원 83명의 예탁금 53억여원을 횡령하고 조합원 82명 명의로 26억여원을 허위 대출받는 등 79억여원을 가로챘다. 이 때문에 우신신협은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됐고 지난 2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우신신협 조합원들의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사장 황씨 등이 허위대출한 대출금을 반환하라고 조합원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모씨 등 조합원 20명은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데다 전산처리된 통장을 발급받는 등 고객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한 만큼 허위 대출을 말소시켜주고 원리금을 돌려달라며 지난 1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합원 김씨 등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예금보험공사측이 공사 내규상 항소할 것으로 보여 원리금을 바로 돌려받지는 못할 전망이다.
박진우 신협중앙회장은 이와 관련 "1심 판결만으로 피해 조합원들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 내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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