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각종 행정 규제철폐가 강력히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민원성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최근 시본청 및 구.군청,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련기관에 대해 규제개혁 이행실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규제 699건 중 86%에 해당하는 602건이 정비 완료돼 대체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97건이 아직 미정비 돼 일선에서는 홍보부족. 업무미숙 등으로 다소 규제개혁이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개혁 미흡사례를 보면 시청의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규제중 자체조례로 정한 규정을 특별한 사유없이 정비하지 않았으며 동구청은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5㎡ 이하인 가로형 간판은 신고없이도 설치가 가능한데도 신고사항으로 접수했다서구청은 농지전용허가시 법정구비 서류가 아닌 사전동의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처리했으며 수성구청은 노인복지시설 신고시 필요없는 회원명단과 별도의 등록신청서를 받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달서구청은 건설면허증 재교부를 처리하면서 법정구비서류가 아닌 사유서,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등 민원서류에 대한 규제개혁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에 실시된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 △건전한 소비생활 확립을 위해 실시하던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이 철폐됐으며 △소비절약을 위해 철저히 시행되던 이.미용업소의 휴일제도 폐지됐고 △미관지구내 건축용도.면적.규모.높이 등의 제한도 철폐됐으며 △주차요금 미납에 대해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1배로 하는 등 징수규정이 완화됐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정비되지 않은 규제 97건 중 중앙부처 법령 미개정으로 인한 67건은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정비완료하고 현재 개정추진 중인 30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정비를 끝내도록 할 방침이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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