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직동팀이 옷 로비 의혹사건이 발생한 뒤 내사작업을 거쳐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 부인 이형자씨의 자작극'이란 결론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사직동팀 책임자인 박주선(朴柱宣)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허위보고 문제가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비서관은 26일 이번에 공개된 최종보고서 문건과 관련, "이 문건이 최종보고서는 맞다"고 시인하고"구속된 최회장 측이 당시 김검찰총장을 (부인 연정희씨가 로비를 받고도 최회장을 구속시켰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으며 이미 대통령께 내사결과를 보고하고 최회장이 구속됨으로써 모든 사건이 끝난 상황이어서 2월 20일 보냈다"고 해명했다.
내사경위, 첩보요지, 첩보취득경위, 내사결과, 관계자들의 행적, 의견 등 여섯부분으로 이뤄진 '검찰총장 부인 관련 비위첩보내사결과'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A4용지 4장분량)는 "검찰총장 부인은 밍크코트를 구입하거나 이형자에게 대금지불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이 최종보고서는 1월말 쯤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배정숙씨 측이 공개한 '사직동 최초보고서'추정문건과 비교할 때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조작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비서관은 최초보고서 작성여부에 대해서는 "작성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최종보고서에는 연정희씨가 98년 12월26일 호피무늬 밍크반코트를 구입한 것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정일순사장이 이 밍크반코트를 포장해 넣어 주었다고만 적고 있다.
또 연씨의 반환경위에 대해서는 정사장이 전화를 걸어 "밍크반코트 가격이 700만~800만원인데 400만원만 받겠다"고 하자 연씨가 "검찰총장 부인이 고가인 옷을 입을 수 없다"면서 반환의 뜻을 표한 뒤 며칠후에 이를 돌려줬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연씨는 최근 특검조사과정에서 "옷을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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