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씨 보호 '옷 외상 구입' 빠져

박주선 대통령 법무비서관이 26일 김태정 전법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한 '사직동팀 최종보고서'와 배정숙(裵貞淑)씨측이 지난 22일 공개한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추정 문건은 문서형식은 거의 동일하지만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또 검찰수사결과와는 연정희(延貞姬)씨가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밍크반코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배달받았다가 그냥 반환했다고 결론 내린 부분이 동일하다.

단 검찰수사결과의 주 내용인 배씨가 옷값 2천400만원의 대납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최종보고서에 전혀 언급돼 있지 않고, 배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배씨와 라스포사사장 정일순(鄭日順)씨가 옷값 문제로 다툰 내용, 정씨가 이형자(李馨子)씨자매에게 전화건 사실 등은 모두 빠져 있다.

◇다른 점 최종보고서와 '최초보고서'의 가장 큰 차이는 연정희씨가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밍크반코트를 구입한 경위 부분.

최종보고서는 지난해 12월26일 연씨가 배씨 등과 라스포사에 들러 밍크반코트를 입어 봤는데 일행들이 잘 어울린다고 하자 라스포사사장 정일순씨가 재킷과 함께 포장해 주었고, 정씨가 다음날 전화해 700만∼800만원인데 400만원만 받겠다고 했으나 연씨가 고가옷을 입을 수 없다며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며칠후 반환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반면 배씨측 공개문건에는 '연씨가 외상으로 구입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은혜(李恩惠), 라스포사 직원 이혜음, 정씨의 진술요지가 나와있다.

또 "매장에서 입어만 봤을 뿐 2, 3일후에 밍크반코트가 들어있는 것을 알았고, 1월7일 포천 기도원에 갈 때 한번 입어본 것이며…" 등의 연씨 진술도 있지만 최종보고서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전혀 없고 두 단락으로 간략한 경위만 설명돼있다.배달경위나 구입의사는 빠진채 반환만 강조돼 있고 반환일자도 배씨측 문건은 1월8일로 못박고 있으나 최종보고서에는 '며칠후'라고만 기술돼 있다.

연씨 등이 라스포사를 방문한 날짜도 배씨측 문건에는 12월23일, 12월28일로 나온데 반해 최종보고서는 12월9일, 12월26일로 차이가 난다.

유언비어 유포경위를 설명하는 부분도 시각이 달라 보인다.

최종보고서는 이형자씨와 주변사람들의 언동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이씨가 정씨와 배씨를 통해 남편 최순영(崔淳永)회장 사건 무마를 기도한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이씨와 연씨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최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접촉이 끊겼다는 대목이 강조돼 있다.

배씨측 공개문건이 배씨의 언행을 위주로 이씨 안사돈 조복희씨와의 만남, 연씨의 최 회장 사건 관련 언급 등을 적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건에 대한 결론도 달라져 있다.

최종보고서는 연씨가 밍크코트를 구입하거나 이씨에게 대금지불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고, 이씨가 사건청탁을 시도하고 배씨가 중간역할을 하려다 여의치않자 검찰총장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건처리를 무마하려한 자작극으로 결론을 내렸다.

배씨측 공개문건은 결론을 유보하면서 배씨가 연씨에 대한 여러 얘기를 왜곡, 수차례 말한 점과 음해성 유언비어가 이씨에 의해 횃불선교회 교인들에게 일부 유포됐다는 상황만을 정리해놓고 있다.

◇같은 점 문서형식이 매우 유사해 같은 기관에서 작성했음을 짐작케한다.

라스포사를 '라스포'라고 오기(誤記)한 점과 제목을 각각 '流言蜚語調査狀況','檢察總長 婦人關聯 非違諜報 內査結果'라고 한자로 기재한 점도 같고 '□','○','【】'등의 약물을 쓴 점도 동일하다.

단 이은혜씨를 행자부장관 부인과 '전'행자부장관 부인으로 다르게 표현, 작성시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내용상으로는 앙드레김 의상실 옷값 2천200만원 의류구입 관련, 라스포사 의상실 3천500만원 밍코트 구입 관련 등 두 가지 첩보의 내용이 같고 의류구입 내역이나 관련자들의 행적 등 기본적 사실관계는 날짜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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