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해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가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팀에 비상이 걸렸다.
특검팀은 1차 기각된 영장내용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기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정작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옷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선 정씨를 구속한 뒤 난마처럼 얽힌 옷 로비 의혹의 마지막 실타래를 풀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특검팀은 향후수사 전략을 긴급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검팀은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수사에 차질은 빚어지겠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짧막한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생각만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음달 17일이 특검법상 수사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1주일정도의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2주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따라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재청구하는 대신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치중하면서 공소제기 대상자를 선별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보인다.
또 이형자(李馨子)씨에게 1억원의 옷값 대납을 요구한 정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소명부족 등을 문제삼은 만큼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수사가 병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위증 부분은 법원이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차 판단했기때문에 특검팀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위증 혐의를 계속 수사하되 이 혐의로 사법처리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호피무늬 반코트 배달 및 반납 경위와 관련된 위증혐의만 밝혀진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쪽으로 기울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연씨와 이씨간에 옷 로비 중개역할을 하려한 배정숙(裵貞淑)씨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2천400만원의 옷값 대납요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추가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씨의 경우 남편의 구명을 위해 연씨에게 로비를 하려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청탁, 금품공여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을 감안, 아예 사법처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이 특검수사의 범위에 관한 선을 명확히 그은 상태라 이번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불거진 사직동팀 내사 보고서 추정 문건의 출처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검수사는 검찰이 사법처리하지 않은 정씨를 추가 불구속기소하고 연씨에게 호피무늬 반코트가 배달·반환된 시점을 명확히 하면서 청문회때 '옷로비 4인방'의 거짓말 잔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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