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 박형남(朴炯南) 판사는 7시간의 장고(長考) 끝에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해 특검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가 밝힌 기각사유는 두가지.
위증부분은 특검법에 규정된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선수재 부분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별도로 판단치 않은 점만 빼면 지난 16일 같은 법원 김동국(金東國) 판사가 밝혔던 기각사유와 똑같다.
먼저 청문회 위증부분은 수사결과이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수사결과 관련자들의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이렇게 거짓말한 혐의가 나왔다'고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그 혐의 자체를 근거로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박 판사는 판단했다.
위증은 옷로비 사건 자체이거나 최소한 직접 관련된 혐의로 이를 수사하지 못하면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해온 특검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연정희(延貞姬)씨의 사법처리 여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
법원이 두차례에 걸쳐 위증은 수사대상이 아님을 못박은 이상 특검팀이 일부 위증 사실이 드러난 연씨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두번째 알선수재 및 예비적으로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를 기각한 이유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형자(李馨子)씨 자매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삼았다.
특검팀은 정씨가 이씨 동생 영기(榮基)씨에게 통화한 내역과 초단위 통화시간까지 영장에 명기했지만 박 판사는 "통화일시, 내용, 요구금액 등에 일관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씨와 이씨자매의 '거래관계'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이영기씨가 10년 가량 라스포사의 단골 고객이었던 점 등을 감안한 검찰의 판단과 유사하다.
법리적으로 따져서도 알선수재의 경우 알선을 의뢰한 사람(이씨)과 알선의 상대방(연씨)을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사기미수로 보기에도 정씨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원칙을 저버리고 이씨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한 기망(欺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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