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근태씨에 첫 전기고문"

이근안 전경감 첫 공판 "모형비행기 만들다 착안"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1) 전 경감은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8·강원도 속초시)씨 고문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김근태(金槿泰) 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고문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이 전경감은 2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납북어부 고문사건 첫 공판에서 "지난 85년 12월 간첩혐의자에 대한 수사 관행상 김씨를 불법연행, 70여일 동안 감금한 것은사실이지만 폭행을 하거나 고문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김근태(金槿泰) 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고문혐의를 묻는 백오현(白五鉉·49) 공소유지 담당변호사(특별검사)의 신문에서는 "지난 85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당시 김근태씨 수사의 팀장을 맡고 있던 박처원전 치안감의 지시를 받고 차출된 뒤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전기고문을 했다"고 고문사실을 시인했다.

이 피고인은 전기고문 기술을 익힌 경위에 대해 "85년 6월 중순께 직원들이 AN2 모형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형 전동기를 구했는데 전동기를 통해 감전된 경험이 있었다"며 "실험 결과 위험하지도 않고 짜릿짜릿한 점에 착안, 처음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납북어부 김씨와 민주화실천유가족협의회(민가협) 회원 등 70여명이 나와 재판시작 전부터 붐볐으며 일부 민가협 회원들이 소란을 벌여 재판이 20여분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전경감이 법정에 들어오자 "우리 자식들을 고문한 살인마를 사형시켜라"며 고함을 지르며 이씨를 비난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12월 16일 오전 10시.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