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연시를 전후해 뜨내기 상인등 유통업자들의 한시 판매장과 일부 전시회등이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명목으로 행사를 열고 있으나 정작 이들이 낸 성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로부터 '이웃돕기를 빙자한 장삿속'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경북도내 포항등 일선 시군에서는 외지에서 온 뜨내기 상인 및 일부 유통업체들이 12월부터 이듬해 설 명절까지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독거노인돕기 기금마련을 내세워 대규모 판매전을 여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
또 포항 ㅈ상가등 정식으로 점포를 내고 영업중인 상인들은 이웃돕기 기금마련 명목으로 단기간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릴라식 할인판매 행사'가 지역별로 연중 10차례 이상씩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할인매장등 매출액이 그대로 드러나는 제도권 판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설매장의 경우 행사기간 동안의 판매액은 물론 이들이 어디에 얼마 정도의 성금을 기탁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경북사회복지모금회 관계자는 "지난해 경북도내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이웃돕기 기금마련 바자회등이 열렸으나 가설매장 상인들이 기탁한 성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같은 행사가 이웃돕기를 빙자한 상술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법상 단속권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규정보완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박모(42.포항시 남구 동해면)씨는 "불우이웃돕기 행사라는 말에 매장을 찾았는데 실상이 상인들 배불리기에 그친 것 같다"며 단속강화를 촉구했다.
현행 공동모금회법은 3천만원 미만의 기금마련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광역단체장, 3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행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행사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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