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점차 늘어 나면서 보육 시설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고 지원이 서울과 지방 등으로만 분리 적용, 재정상태가 취약한 자치단체들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 비율을 보면 서울은 시설운영비(인건비등)가 국고 15%, 지방비 75%, 자부담 10%이고, 저소득층 보육료는 국고 15%, 지방비 85%로 돼있다.
반면 지방은 시설운영비 지원이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고, 저소득층 보육료는 국.지방비가 각각 50%씩으로 돼 있다.
상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7.3%에 불과, 지자체 전국 평균 자립도 66.4%는 물론, 농어촌지역 평균 27.3%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올해 32개 보육원중 사회복지법인등 19개 보육원에 대한 3억7천180여만원의 보육료 지원에도 애로가 큰 실정이라는 것.
게다가 정부의 시설운영비 지원 보육원은 4개소에 그치고 있고 당초 올해 책정된 국고 지원금도 6개월분은 지급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상주대 아동복지학과 엄익명 교수는 "보육료 수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낮은 농어촌지역 보육 시설은 대부분이 열악하다"며 "국고 지원도 서울과 지방 개념에서 벗어나 재정자립이 취약한 지역에 보다 많은 국고가 배정되도록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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