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행뒤 비디오녹화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초등학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 음란비디오를 보여주며 성추행 하고 이를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로 한국통신 직원 민모(39·대구시 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0월 초 오전 8시20분쯤 대구시 수성구 모여중 골목길에서 등교하던 이 동네 초등학교 2년 김모(8)양에게 '학교가는 길을 좀 가르쳐 달라'며 자신의 갤로퍼승용차에 태운 뒤 차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음란비디오를 보여주며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는 등 2차례 걸쳐 같은 장소에서 여자초등생을 상대로 성추행 한 혐의다.

경찰은 이같은 피해가 많았다는 학교 주변 주민의 진술 등으로 미뤄 민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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