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신협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손성현)는 25일 신협중앙회로부터 고발된 46개 신협 가운데 30곳에 대한 수사를 종결, 성서신협 이사장 김경주(51)씨 등 3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배임·횡령)로 구속기소했다.
또 부실 정도가 비교적 적은 월성2동 신협이사장 김모(45)씨 등 34명을 불구속 혹은 약식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한영신협 이사장 정모(38)씨 등 25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밖에 강북신협이사장 김성한(44·구속)씨가 구속을 면키 위해 공무원, 변호사, 언론사 간부 등을 통해 검찰에 로비를 시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금품을 수수한 대구지법 차량과 직원 권모(51)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이들 부실신협에서는 △대출을 위장한 신협자금 횡령 △예탁금 횡령 △출자금 인출 △부실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등 광범위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실신협 임직원들이 이같은 비리로 신협에 끼친 손해는 무려 1천460여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대구·경북지역 총 274개 신협 가운데 54개 신협이 영업정지를 받는 등 지역에서 신협 비리가 유독 심했는데 이는 당시 감독기관이었던 신협연합회가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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