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간의 과세형평을 꾀하고 재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세법 개혁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크게 후퇴했다.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으로 정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었으나 과표양성화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틀어졌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1년미만의 단기 보유자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중고투자설비 세액공제' 등 각종 구조조정 지원 세제는 당초 올해말에서 내년 6월로 연장될 예정이었으나 내년말로 확대된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재경위 소위는 이같은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안을 수정키로 합의했으며 이변이 없는한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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