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朴柱宣)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에게 대통령 보고문건인 옷 로비 관련 내사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면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지만 굳이 박 비서관과 김 전총장의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죄,또는 직무유기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알렸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직무상 비밀은 법령상 비밀로 분류된 것외에도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게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항을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어 향후 수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내사보고서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전총장은 당시 검찰총장이었지만 검찰조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박 비서관에게 문건을 요청해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되며 법정형량은 5년 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 전총장이 피내사자의 남편으로 사직동팀을 지휘하는 박 비서관에게 내사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박 비서관에게 직무권한밖의 일을 하게 한 만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박 비서관에게는 사직동팀에 은폐·축소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않는 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만일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무유기죄 적용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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