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시 자격시험으로 전환

◈사법개혁 2차 시안

앞으로 사법시험은 대학 법학과목 이수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장기적으로는 정원제한을 폐지, 절대점수제로 전환된다.

또 현행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사법대학원'이 신설된다.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는 26일 이런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2차시안을 공식발표,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내년 800명, 2001년 1천명으로 증원하되 장기적으로는 현행 정원제를 없애고 일정점수를 넘으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키로 했다.

응시자격은 법대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와 법학사 학위소지자, 비법학전공자의 경우 일정 학점이상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응시횟수는 현행대로 1차시험 4회로 제한하는 한편 현행 사법시험령을 대체할 별도 법률을 마련해 시험 관장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또 대법원 주도의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한국사법대학원을 신설, 교과과정(2년)및 직역별 연수(1년)을 수료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되 대학원생의 지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학생으로 해 원칙으로 학비를 부담토록 했다.

사개위는 장기적으로 5년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법조인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개위는 법조일원화 방안의 경우 당분간 법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현행 신규임용제와 변호사 경력자 임용방안을 병행토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5년이상 경력의 변호사나 법무관 중에서 전원을 신규 임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 경력 이상의 대학교수 중 자격심사를 거쳐 일부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사개위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조인양성 및 법학교육을 주제로 1차공청회를, 내달 1일 법조비리 근절을 주제로 2차 공청회를 열어 내달 중순까지 최종안을 확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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