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는 26일 사법시험의 정원 폐지와 일정 수준이상의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사시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2차 시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사법시험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되 법조인 증원을 위해 당분간 정원제를 유지한다. 이와 관련, 교육시설 및 여건 등을 감안해 2000년에는 800명을 선발하고 2001년 이후 1천명으로 증원한다.
당분간 이처럼 정원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점수제로 전환한다.
응시자격은 법과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법학사 학위소지자 등 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법학 비전공자는 법과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1차 시험을 4번 볼 수 있도록 한 현행 응시횟수 제한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험과목은 기본법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변별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법조계와 법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험관리위원회를 신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사법시험의 관장을 맡도록 한다.
▲선발후 교육제도 대법원 산하의 사법연수원을 폐지, 학문과 실무연수를 병행하는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사법대학원을 신설한다. 교과과정은 2년으로 하며 수료후1년간 직역별 연수를 실시한다.
한국사법대학원생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학생이며 학비와 일정액의 생활비가 보조되는 장학혜택을 받는다. 사법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고 학위과정 이수자에게는 석사 또는 전문석사 학위가 주어진다.
▲법조일원화장기적으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니고 자질이 검증된 법조인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도입, 구체적 방안은 법원과 검찰에서 정한다.법조계와 법학계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법조 일원화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경력을 지닌 법학교수에게는 심사를 거쳐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법조비리 근절방안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시 상당기간 최종 근무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수 또는 더 많은 수의 비변호사를 참여시키고 △변호사 영구제명제 도입 △내부 고발자 보호 △변호사 광고허용 △브로커이용 변호사 처벌강화 △비리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제한 등을 통해 비리법조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인신구속제도 개선과 재정신청 범위확대, 수사시 변호인 참여권 인정, 인신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수사절차를 개선한다.
형사재판이 공정.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구술변론권 강화와 민사집행절차 개선 등 민사재판의 기능을 강화한다.
변호사 보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한편 변호사단체설립을 자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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