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목욕탕도 흡연구역 설치해야

12월 1일부터 학교와 목욕탕에서도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초·중·고교 및 대학과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목욕탕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별도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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