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권 위조 둘 구속영장

대구 달서경찰서는 여권을 위조한 뒤 중국 현지인에게 팔아넘긴 혐의(여권법 위반)로 김모(31·경북 구미시 선산읍),손모(29·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초 구미시 도개면 ㅎ여행사 사무실에서 중국 청도 섬유공장에 취업을 주선해 준다며 30여명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으로 여권을 위조, 알고 지내던 손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위조여권 6매를 판 혐의다.

또 P이벤트사 종업원인 손씨는 지난 4월17일 김씨 등으로부터 받은 위조여권 13매를 소지하고 중국 북경으로 출국, 모두 700만원을 받고 중국 현지인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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