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GM) 콩과 콩나물, 옥수수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은 '유전자변형'을 명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허위표시할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농림부는 28일 콩, 콩나물, 옥수수 등 3개 품목에 대한 GM 농산물 표시 의무화 고시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GM 표시제는 영국이 지난 9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보다 한달 늦게 2001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고시안에 따라 오는 2001년 3월부터 GM농산물인 경우 '유전자변형 콩(옥수수)',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로 표시해야 하며 GM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 콩(옥수수) 포함',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으로 표시해야 한다.
재배.유통과정에서 GM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감안해 GM 농산물이 5%이하 혼입되거나 GM 농산물이 아닐 경우 '유전자변형 콩(옥수수)이 아님'도 자율 표시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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